가끔 카드결제 후 계산서 요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
1) 카드결제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습니다
- 부가세법시행령 제 57조 2항에 따라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매입계산서로 사용가능함에 따라 신용카드로 발급하신분은 별도의
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.
- 현금으로 결제하신 금액은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.
- 신용카드 영수증으로도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규정에 의해 매입세액을 정당히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.
2) 현금영수증 : 휴대폰 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주민등록번호
소비자가 가맹점(온라인쇼핑몰, 백화점) 등에서 5,000원 이상 현금결제 시 현금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시면, 결제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어, 사업자의 성실한 세금제도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- 현금영수증 종류
소득공제용 : 일반 개인의 소득공제용
지출증빙용 : 사업자의 지출증빙용
- 발급방법
소득공제용 : 일반 개인의 소득공제용
지출증빙용 : 사업자의 지출증빙용
- 영수증은 별도 보관하실 필요 없으며, http://www.taxsave.go.kr에서 전산관리 됩니다.